사생활 침해하는 연관검색어, 지우려면
정보라 | 2013.01.31
연예인 A씨는 자기 이름이 검색될 때 옛 여자친구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등장하여 곤혹스럽다. 자기와 옛 여자친구를 여전히 연결하여 보여주는 포털 서비스가 야속하기만 하다. 연예인 A씨는 포털 서비스에 연관검색어에 등장하는 여자친구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요청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 삭제할 순 있지만 신청부터 해야 한다.
다음과 네이버, 네이트는 이용자가 연관검색어로 사생활이 침해받으니 삭제해달라는 신고를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본인이 삭제 요청을 했다면 포털 서비스는 바로 조처하는 게 원칙이다. 다음과 네이버, 네이트를 서비스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 SK커뮤니케이션즈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는 일반 게시물과 다르게 회원사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생활을 침해하니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지우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나 공인에 관한 것은 지우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결정 15호를 보면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관한 삭제 기준을 알 수 있다. 포털 서비스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곤 연관검색어와 자동검색어를 포털 서비스가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만들 수 없다. 바꿔 말해, 피해자에게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을 받으면 위 가이드에 따라 연관검색어를 수정할 수 있는 얘기다.
여기엔 조건이 붙는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풀어서 말하자면 이용자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는 거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와 비교해 판단하게 되는데 정치인이 과거를 지워달라는 건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생활침해라고 해도 일반인과 공인에겐 기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 공인이란,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을 말한다. 정무직 공무원에는 선거로 뽑히거나 국회나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되는 공무원이나 국무위원, 차관 등이 포함된다. 포털 서비스에 검색 관련하여 게시물 차단이나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 차단 등을 요청하는 단골이 정치인인데, 기준이 꽤나 까다롭다. 종종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치인은 허위 소명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많으므로 삭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털 서비스에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을 했는데 감감무소식일 때가 있다. 포털 서비스가 내부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대신 판단해달라고 의뢰하는 탓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외부위원을 통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의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그런데 연예인은 공인일까 아닐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무직 공무원에 관한 기준이 있을 뿐 유명인에 관한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조만간 연예인과 관련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에서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하는 화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결정 15호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 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사들의 고유한 기술적 처리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편익장치이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연관검색어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KISO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KISO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②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 ?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경우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⑦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 출처 : 블로터닷넷,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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