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낼 직원, 미리 알아보기검색
By Leslie Kwoh
(사진 설명) Associated Press
금요일 아침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앞에서 총을 난사해 전 직장동료를 사망케하고 행인 아홉명을 부상케 한 범인은 해고 직원이었다고 본지는 보도했다.
의류회사 하잔 임포트에서 6년간 근무했던 제프리 존슨(58)이 이번 출근길 총격 살인극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
그의 범행동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직장 내 폭력이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들에게 다시금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해고와 같이 불만과 원한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사건은 발생하기 전에 의례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알려주는 어떤 실마리가 있게 마련이다.
엠브리-리들 항공대학교 국가보안 부교수 게리 케슬러는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총을 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는지?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지?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는지?”
그 외에도 짜증, 극단적 기분 변화, 이혼이나 다른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 정신질환 병력, 동료나 상사와의 잦은 분쟁, 점점더 흐트러지는 외모 등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기업조사 및 위험 컨설팅업체 크롤의 리처드 플랜스키 전무는 말한다.
미국인적자원관리협회(SHRM)가 401명의 인적자원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3분의 1 이상이 위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한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미국직업안전보건국(OSHA)은 매년 거의 2백만명의 미국인이 직장 내 폭력을 당한적이 있다고 보고한다고 밝힌다. 또한 2010년 발생한 치명적 산업 재해 4,500건 중 11%가 살인사건이라고 한다.
직장 내 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은행 창구직원처럼 현금 거래하는 직업,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불안정한 사람들과 일하는 직업, 세탁소나 노인케어제공자처럼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서비스나 케어를 제공하는 직업 등이다. 그 외에도 혼자서 혹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밤 늦은 시간에,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하는 직업도 포함된다.
맨해튼 지방검사보로 재직했던 플랜스키는 기업들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폭력적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며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확률을 낮출 수는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플랜스키의 제안 내용이다.
-직장 내 폭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원들이 회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켜 의심스러운 점을 인력자원부나 담당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한다.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배경 조사를 먼저 한다: 투쟁적인 성향인지? 무기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
-직원 해고 시에는 출입용 키카드와 IT 엑세스를 함께 종료시키고 개인물품을 가지러 책상에 접근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
-직원 해고 시에는 직장이나 이력서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주말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애태울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해고하지 않는다.
-직원 해고 시에는 6개월간 등 일정 기간 지불되는 퇴직금을 제공해 해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동시에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한다.
* 출처 :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27, 2012, 10:29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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