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zzWeb/eBook

구글 '디지털 도서관' 공방, 2차전 열린다

BUZZWeb 2014. 1. 5. 21:36

구글 '디지털 도서관' 공방, 2차전 열린다
작가조합, 항소심 제기…'공정이용' 놓고 또 다시 격돌 
 

[김익현기자] 구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둘러싼 공방이 결국 항소법원으로 가게 됐다.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놓고 8년 여 법정 공방 끝에 구글에 패소했던 작가조합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작가조합은 이날 “1심 판결은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면서 제2 순회 항소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작가조합은 또 구글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량 디지털 복제 작업을 한 것은 공정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 순회법원의 데니 친 판사는 지난 11월 14일 작가조합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친 판사는 당시 구글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스캔한 뒤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저작권 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수 백 만권의 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목록 작업을 해 놓을 경우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란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작가조합이 2005년 구글 제소하면서 시작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02년 무렵이다. 당시 구글은 일부 직원들이 소규모로 책을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당시 프로젝트 명은 ‘구글 프린트’였다.

 

스캔 기술이 발달하면서 2003년 부터는 구글 프린트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자 구글은 2004년에 구글 프린트를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로 확대했다. 그 해 12월 12개 출판사와 협약을 맺고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발족한 것.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한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2005년 작가조합이 무단 복제 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란 속으로 빠져 들었다. 이후 8년 여 동안 양측은 지리한 법정 공방을 계속해 왔다.

 

구글과 작가 조합 간 소송은 디지털 시대 저작권 법의 기준을 만들어 줄 중요한 판례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종이책을 스캔한 뒤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놓고 많은 공방을 벌였다.

 

작가조합 측은 구글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스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스캔한 책 콘텐츠 옆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작가 조합은 이런 논리를 토대로 구글이 책을 스캔하려면 작가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과 작가 조합은 공정 이용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공정 이용' 공방에서 이슈가 된 것은 크게 네 가지였다. 즉 ▲이용 목적 ▲원 작품의 성격 ▲이용 분량 ▲시장 피해 존재 여부 등이 핵심 이슈였다. 1심 재판부는 네 가지 쟁점 모두 구글 쪽 손을 들어줬다.

 

 

◆작가조합, 1심 패소 한 달 보름 만에 항소 제기

 

사실 이번 소송은 시작부터 작가조합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가 도서관에 있는 방대한 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작업에 대해 저작권 침해 족쇄를 씌울 경우 자칫 혁신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작가조합의 소송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였다.

 

데니 친 판사가 지난 달 1심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준 직후 전문가들과 미국 주요 매체들은 당연한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대표적인 시민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은 친 판사 판결 직후 “오늘은 공정 이용과 저작권법에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면서 “독자와 작가, 도서관, 그리고 미래의 공정 이용자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IT 전문 매체인 기가옴 역시 데니 친 판사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사를 쓴 매튜 잉그램 기자는 “설사 구글을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데니 친 판사의 이번 판결은 옳은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작가조합은 “구글은 저작권이 있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학 작품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디지털 판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작가조합은 또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작가 조합은 항소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보름 여 만에 항소법원을 찾으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보였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 출처 아이뉴스24, 2013.12.31. 11:08